(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논의 내용은 △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시설 제한)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하여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