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보호기관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등의 장을 지칭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시설 제한)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하여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가져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한국형 제시카법 등 범죄예방정책 논의 기사입력:2023-12-07 1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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