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지역주택조합 행정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추진위원회는 2017. 5. 30.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C동한마음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조합원수 총 779명, 대지면적 57,600㎡, 건설예정세대 1,530세대, 사업기간 2018. 7. ~ 2021. 4., 이하 ‘피해자 조합’), 2017. 9. 18.경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을 김OO에서 임OO으로 변경했다.
피해자 조합은 위와 같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중 일부 지주들이 잔금을 먼저 받아야만 이에 협조하여 주겠다고 하여 급하게 마련해야 할 자금이 150억 원 가량이었고, 그 외 전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2,000억 원 상당의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자체 자금력이 부족하여 대규모 금융기관 대출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쿼티(자기자본금) 예치를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다시 이 돈을 이용해 저리로 2,000억 원의 대출을 실행시킬 만한 아무런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건네받는 금원은 자기자본금 예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와 같은 명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 조합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조합장 등 피해자 조합 임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8. 2. 13.경 4억3000만 원, 2018. 5.15.경 15억 원, 2018. 10.17.경 5억 6500만 원, 2018. 11.1.경 10억3683만1000원, 4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합계 35억3183만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급여명목으로 아들 계좌로 183만367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17. 3. 31.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4766만1810원 상당을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무를 횡령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조합이 처음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4억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지 에쿼티 용도로 사용하라고 송금 받은 돈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조합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에쿼티 자금을 통해 2,000억 원 규모의 PF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에쿼티 명목으로 3,531,831,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에쿼티 자금을 전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에쿼티 자금을 전용해야 했을 정도로 피해자 조합을 대신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비용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조합은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의 기회를 상실하고 현재는 매수한 사업부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수년 동안 아무런 기약도 없이 이 사건 사업이 정상화되기만 기다리면서 필요 이상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 80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오랜기간이 경과하도록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조합의 구성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토지매수 작업을 하고 이 사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사업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 조합을 위해 80억 상당 규모의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에쿼티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과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전에 대한 변제 등 용도로 사용됐고 대출의 실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비, 용역비 등 다른 명목으로 취득한 금전의 규모, 피고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참작)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