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역주택조합 기망 35억 편취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5년

기사입력:2023-12-07 10:00:38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에쿼티(자기자본금)로 대규모 대출을 받을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는데도, 마치 피해자 조합에서 35억 원의 에쿼티 자금을 조달해 주면 2,0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3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경된 죄명: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변경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지역주택조합 행정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가칭)C동한마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울산 중구 C동 일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2015. 9.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와 사이에, B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1,530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원의 모집, 사업승인, 일반분양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하되, 용역수수료로 총 229억 5000만 원[1,530세대 기준, 세대당 1,500만 원, 용역수수료는 조합원 모집시부터 사업 정산시까지 사업절차별로 신탁사인 주식회사 D토지신탁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PM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추진위원회는 2017. 5. 30.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C동한마음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조합원수 총 779명, 대지면적 57,600㎡, 건설예정세대 1,530세대, 사업기간 2018. 7. ~ 2021. 4., 이하 ‘피해자 조합’), 2017. 9. 18.경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을 김OO에서 임OO으로 변경했다.

피해자 조합은 위와 같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중 일부 지주들이 잔금을 먼저 받아야만 이에 협조하여 주겠다고 하여 급하게 마련해야 할 자금이 150억 원 가량이었고, 그 외 전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2,000억 원 상당의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자체 자금력이 부족하여 대규모 금융기관 대출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조합 이사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금융기관 PF대출 등을 통해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에쿼티(자기자본금)로 15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50억 원은 사채이고, 다만 이 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기 위해서는 사채업자에 대한 에쿼티 용도로 35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1차 150억 원, 2차 2,000억 원 정도까지의 자금을 내가 지금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이다’, ‘조합이 최소한 35억 원을 맞춰 놔야 150억 원이 들어올 수 있고, 150억 원이 들어와야만 2,000억 원이 들어올 수가 있고, 2,000억 원은 건축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이 150억 원이 들어오면 2,000억 원 대출이 들어오는 거다’, ‘사채업자로부터는 연 8%의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전체토지비를 위한 2,000억 원의 경우 조건이 상당히 좋다. 은행 금리대로 내면 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쿼티(자기자본금) 예치를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다시 이 돈을 이용해 저리로 2,000억 원의 대출을 실행시킬 만한 아무런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건네받는 금원은 자기자본금 예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와 같은 명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 조합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조합장 등 피해자 조합 임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8. 2. 13.경 4억3000만 원, 2018. 5.15.경 15억 원, 2018. 10.17.경 5억 6500만 원, 2018. 11.1.경 10억3683만1000원, 4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합계 35억3183만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급여명목으로 아들 계좌로 183만367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17. 3. 31.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4766만1810원 상당을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무를 횡령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조합이 처음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4억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지 에쿼티 용도로 사용하라고 송금 받은 돈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조합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조합은 2,000억 상당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에쿼티 자금 용도로 2018. 2.13. 피고인에게 4억 3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에쿼티 자금을 통해 2,000억 원 규모의 PF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에쿼티 명목으로 3,531,831,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에쿼티 자금을 전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에쿼티 자금을 전용해야 했을 정도로 피해자 조합을 대신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한 비용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조합은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의 기회를 상실하고 현재는 매수한 사업부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사업 전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수년 동안 아무런 기약도 없이 이 사건 사업이 정상화되기만 기다리면서 필요 이상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 80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오랜기간이 경과하도록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조합의 구성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토지매수 작업을 하고 이 사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사업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 조합을 위해 80억 상당 규모의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에쿼티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과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전에 대한 변제 등 용도로 사용됐고 대출의 실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비, 용역비 등 다른 명목으로 취득한 금전의 규모, 피고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참작)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40,000 ▲202,000
비트코인캐시 647,500 ▼2,500
비트코인골드 44,660 ▼40
이더리움 4,53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720 ▼160
리플 717 0
이오스 1,107 ▼7
퀀텀 5,47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02,000 ▲175,000
이더리움 4,53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770 ▼160
메탈 2,315 ▼14
리스크 2,328 ▼3
리플 717 ▼1
에이다 642 ▼0
스팀 37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17,000 ▲199,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1,000
비트코인골드 45,000 0
이더리움 4,53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820 ▼100
리플 716 ▼1
퀀텀 5,470 ▼40
이오타 3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