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눌린 대학교수 협박 여성 지인 벌금형

기사입력:2023-12-04 16:20:28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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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모 대학 교수가 여성 지인(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가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이 있는 층수를 눌린 사안에서, 피해자(대학교수)의 행위를 성추행이라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여성단체를 통해 공론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두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의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2년 6월 25일 저녁경 1차로 소주를 마시고 2차로 창원시 D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다음날 새벽경 호프집에서 나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해자가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눌러 모텔이 있는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어 1층으로 함께 내려온 후 헤어진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3일 낮 12시 23분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모텔 층 버튼을 누른 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사과하고, 2022년 1학기를 끝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으며, 현재 맡고 있는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제시 사항이 포함된 문서 파일을 메시지로 보냈고, 이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가 되지 않자 피고인을 만나러 피고인의 집에 방문했으나 피고인이 집에 없어 피고인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해 통화를 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12분경 피고인의 어머니 휴대전화로 전화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건, 어찌 되었건 간에 이거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겠다, 대학에 바로 신고하겠다. 너희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알리겠다, OO시청에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통화하면서 “니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성회에 좀 알아볼까?, 야 나는 여성회 회장도 아는 사이인데”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6일 오후 4시 23분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사과를 하고 만나기를 요청하자 “너네 와이프는 적어도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거야. 너는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해. OO청에 확인할지 내가 그거 고민하고 있어”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행위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여성단체를 통해 공론화 시키겠다는 취지의 것이고, 그와 같은 발언의 내용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것인 점,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행위가 공론화되는 데에 겁이 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협박죄에 있어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시고가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발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서도 살폈다. 피고인의 발언은 이러한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OO단장이 지금 이리 밖에 모르나?”,“심사위원회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한 달 전에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도 있고 두가지가 있지”,“니가 나한테 최소한의 어떻게 보상해 줄 건지 니 아무 대책을 안 들고 왔네” 등)은 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과로서 피해자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편의 내지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절적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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