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정청탁 면접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

기사입력:2023-12-01 17:42:54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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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이호철·이준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고지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삶을 포기한 10대 공시생 사망사건 관련,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사무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B에 대한 '누설행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지만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사회에 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점, M이 임용을 포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남아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수호되어야 할 가치임에도 이를 훼손하여 그 책임이 막중한 점,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한 응시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M(교육장 I의 사위)을 합격시킬 의사를 가지고 면접시험과 관련된 전후 과정에서 M이 필기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될 수 있는 면접시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함으로써 M을 합격시키려는 피고인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면접결과에 반영되는 비정상적인 면접평가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M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개별면접이 끝나면 즉시 플러스펜으로 평정하도록 된 지침과 다르게 평정할 것을 제의하면서 다른 면접관들로 하여금 연필로 가평정만 해 두도록 유도했다. M의 면접이 끝난 둘째 휴게시간에 각 면접관들에게 “M이 우수하다, M은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다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M 등에게 우수 등급을 주도록 유도했다. 그결과 면접위원 3명 중 2명으로 부터 우수등급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면접시험 응시생들이 남아 있어 면접시험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른 면접관들이 알 수 없는 정보인 대기업 근무사실을 언급하며 M이 우수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M에게 유리한 면접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위들을 했다고 적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 7. 6.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위원으로 참석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시점에 이미 사실상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위 사실은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적, 국민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15호가 규정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면접평가표가 제출된 이상,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부정한 면접평정표 작성・제출행위로 인해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실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면접위원으로 사실상 결정된 이후 변동된 사례가 거의 없고, 이러한 사실은 같은 공무원인 N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면접위원으로 사실상 위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누설행위'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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