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인회계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11-29 09:24:12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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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공인회계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274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인회계사법(2020. 5. 19. 법률 제1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에서의 ‘허위보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에서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피고인 A, B, C가 피고인 D, E 및 T와 공모하여 O 주식에 대한 F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하여 F 측이 결정한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피고인 A, B, C이 D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와 같은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용역대금으로 1억 2670만 원을 수수하고, 향후 민·형사상 등 문제 발생 시 법률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F가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합177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의 공인회계사들이 이 사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F 측이 결정한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가격을 그대로 따랐다거나, 피고인 A, B, C가 F 측으로부터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법리오해,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노415 판결)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R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회계사이자 R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R 소속 공인회계사이고, 피고인 D는 F 그룹에서 부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L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떄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이 사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청구권 행사가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능한 유리한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피고인 D, 피고인 E 및 T(H에서 상무로 근무, 공소제기일날 기소중지 처분)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들과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치평가의 보고서(Valuation report)’(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초안을 주고받으면서 N에게 유리하게 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치평가 방법과 평가 인자 및 가격에 따라 이 사건 가치평가를 하기로 공모했다.

사실은 피고인 D, 피고인 E와 T가 위와 같이 결정한 내용에 따라 ‘대상회사의 자기자본 전체의 공정시장가치(FMV)가 8조 4032억 400만 원(1주당 409,912원으로, N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환산하면 2조 167억 6,704만 원이 됨)으로 평가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 마치 위와 같이 평가된 매입 주식의 1주당 가격인 409,912원이 공인회계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방법, 비교 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를 선택하여 공정하게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결과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본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 뒤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본건 보고서를 N의 각 회사들에게 송부하고, N의 각 회사들은 본건 보고서를,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경 Q에게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제시용으로 전달하고 2019. 3. 20.경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 Q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 문서로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해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이 사건 가치평가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를 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인 이 사건 가치평가를 행할 때 위촉인인 N을 관리하는 D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고, N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

이 사건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D, E, T로부터 N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유리하도록 그들이 결정하는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이 사건 가치평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N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매입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사용하도록 허위의 본건 보고서를 작성해 준 다음, 2019. 12. 3. G, 2020. 7. 16. I, 2020. 7. 3. K로부터, 2020. 4. 6. M로부터 각 31,675,000원을 R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670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한편 2018. 12. 10.경 N으로부터 R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본건 보고서 발행과 관련된 민·형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법률 비용을 지급받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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