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이 농막화재에서 비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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