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짜 석불상과 미술품 진품으로 속여 수 억 편취 징역 4년

기사입력:2023-11-28 10:00:34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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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가짜 석불상과 가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사기 혐의)으로 기소된 피고인 (60대·고미술 골동품 판매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1고단93) 피고인은 2017년 9월 28일경 동대구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절 운영 승려)에게 “고려 시대 혹은 통일 신라 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했다. 1,000만 원 정도면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 이 석불상을 구입하여 국내 유명 불교 미술학 교수인 B 교수로부터 소견서를 받으면 경상남도지정 문화재 지정도 받을 수 있다. 이를 매수하려면 먼저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지인 C가 보유하던 가품 석불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진품 석불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K명의 농협계좌로, 2017년 11월 13일경 200만 원을 H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석불상 매수 대금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7일경 위 피해자에게 “문화재지청 사람들을 만나 작업을 할 예정이니 석불상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다. B 교수로부터 소견서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석불상은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B 교수로부터 석불상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만 원을 Y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석불상 소견서 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22고단3307) 피고인은 실제로는 고미술품을 감정 또는 취급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지인인 C로부터 ‘초의선사영정’이라는 그림의 판매를 위탁받았고 위 그림에는 화가의 낙관이나 감정서조차 존재하지 않아 해당 그림이 조선시대에 그려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해자 E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그림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6년 12월 20일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어 2016년 5월 중순경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좋은 불상을 구입한 후 이를 박물관에 납품하면, 3개월 내에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지정보살 금동입불상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에 위 불상을 성명불상의 스님으로부터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품이어서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불상구입 용도로 금원을 차용해 이를 다른 고미술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액 소비해버릴 생각이어서 불상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C가 보유하던 석불상을 진품이라고 믿었고, 석불상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C가 석불상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담보 명목으로 석불상을 건네 준 것이라면 피해자가 소견서 비용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C는 피고인에게 석불상에 대해 진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당시 석불상의 진품여부를 판별한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석불상이 진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보석기간 중 도주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2022고단3307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지역 10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21고단93가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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