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백종헌 국회의원.(제공=백종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11 월 23 일 제 317 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며 , 다음 달인 4 월 납기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 요금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 면서 “앞으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포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