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통과…2024년 3월 시행

금정구 상수원보호구역 수도 요금 최대 20% 감면 기사입력:2023-11-25 14:13:32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백종헌 국회의원.(제공=백종헌의원실)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백종헌 국회의원.(제공=백종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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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의원이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 일부 개정안을 부산시의원에게 요청해 통과됨으로써 2024년 4월 납기분부터 주민들이 최대 20%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대한민국 수도 ( 水道 ) 법 법령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식당 면적 제한과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11 월 23 일 제 317 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며 , 다음 달인 4 월 납기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 요금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한다” 면서 “앞으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포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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