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진주시위원회)가 14일 논평을 통해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직장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하라"고 비판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이렇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진주 혁신도시 소재) 인턴으로 2년간 일했던 A씨(26)가 지난 6월 사망했다.
장애인 인턴 A씨는 지난해 5월 연구원 B씨의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한국세라믹기술원 내부에서 지난해 5월 고충 면담을 했고, 지난해 10월 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턴 계약이 끝나 퇴사 처리됐다.
A씨는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었다. 가족들은 의사 소견을 근거로 B씨의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A씨가 스트레스를 받아 자가면역질환이 재발되어 사망했다고 여기고 있다. A씨의 가족은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턴 A씨가 지난해 10월 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틀 뒤에 연구원 B씨의 보직을 해임하고 부서 이동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언론에 피해자가 정식 조사 요청이 없었고 비밀 유지를 원해 추가 조치를 안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피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 언론에 나온 A씨의 녹취록에 의하면 “저는 원만하게 풀고 싶지 않아요.”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다.
이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A씨 진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한국세라믹기술원에게 넘겼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3월 B씨에게 월 10만 원씩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월 10만원 씩 총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뻔 했다. 이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봐주기 식 징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며 “결국엔 고인과 그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B씨의 징계 불복소송을 계기로 B씨에 대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 이번에는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B씨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제대로 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가해자를 중징계 하라"
기사입력:2023-11-14 1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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