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단골인 휴대폰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 전시해 둔 5만원 권 통화유사물 1매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재래시장(서남시장) 노점에서 야채를 구매하고 거스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5만원권은 앞뒷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정도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 하고 재질 또한 진폐와는 다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위폐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76.63 | ▼7.02 |
코스닥 | 865.59 | ▼1.89 |
코스피200 | 363.58 | ▼0.7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033,000 | ▲181,000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6,500 |
비트코인골드 | 51,850 | ▼200 |
이더리움 | 4,400,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840 | ▲130 |
리플 | 748 | ▲1 |
이오스 | 1,147 | 0 |
퀀텀 | 5,285 | ▲4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099,000 | ▲221,000 |
이더리움 | 4,400,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870 | ▲140 |
메탈 | 2,370 | ▲10 |
리스크 | 2,713 | ▼4 |
리플 | 749 | ▲3 |
에이다 | 649 | ▲4 |
스팀 | 40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988,000 | ▲153,000 |
비트코인캐시 | 655,500 | ▲3,500 |
비트코인골드 | 50,000 | ▼2,000 |
이더리움 | 4,398,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770 | ▲80 |
리플 | 748 | ▲2 |
퀀텀 | 5,245 | ▲30 |
이오타 | 3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