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서, 서남시장 위조지폐 사용자 검거

기사입력:2023-11-14 14:33:19
위폐사진.(제공=대구경찰청)

위폐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휴대폰 대리점 내 홍보용 통화유사물(5만 원 권 위조지폐)로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기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단골인 휴대폰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 전시해 둔 5만원 권 통화유사물 1매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재래시장(서남시장) 노점에서 야채를 구매하고 거스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5만원권은 앞뒷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정도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 하고 재질 또한 진폐와는 다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04.42 ▼117.32
코스닥 901.89 ▼24.68
코스피200 565.40 ▼16.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448,000 ▲735,000
비트코인캐시 727,500 ▲4,500
이더리움 4,991,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1,560 ▼10
리플 3,385 ▲39
퀀텀 2,600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389,000 ▲647,000
이더리움 4,98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1,530 ▼40
메탈 608 ▲7
리스크 266 ▲1
리플 3,385 ▲40
에이다 810 ▲9
스팀 1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290,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728,000 ▲6,000
이더리움 4,991,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1,600 ▲80
리플 3,387 ▲44
퀀텀 2,590 ▲33
이오타 194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