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최근 3년간 화재발생 기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내부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철저하고 영업주 및 종업원이 소방 교육을 이수해 안전의식이 우수한 업소 중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 ▲2년간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년마다 정기 심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