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논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피해아동의 처우 및 지원 방안 논의 ▲ 고위험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공동출장 ▲ 기타 아동학대 예방 활동 관련 제반 사항 상호 협력 등이다.
논산보호관찰소 전광수 소장은“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백순규 관장은“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사례관리, 공동출장 등을 통해 고위험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아동 지원에 힘쓰겠다”고 힘을 보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