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기사입력:2023-11-13 13:21: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폭행 등으로 2023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던 중 무단가출 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A군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통해 A군을 구인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유치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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