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7월부터 올해까지 주인 잃은 돈, 즉 착오송금 99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99억원의 주인 잃은 돈을 되찾아줬다고 18일에 밝혔다.
이 기간동안 2만 6951명의 461억원의 돈이 반환 신청 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만 2031명의 175억원만이 예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반환 지원 절차를 밟았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7998명의 착오송금 99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되었다. 착오송금, 민사상의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령을 통해 간편하고, 저렴하게, 또한 신속하게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한달 이내로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획득하여 내 돈을 합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소송 비용에 비해 10분의 1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소송 비용의 부담을 가진 분들도 적은 비용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즉, 지급명령은 착오송금을 회수할 수 있는 소송의 약식 절차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는 “착오송금 민사상의 법적 절차와 형사적 대응까지 모두 진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분쟁의 첫 시작부터,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더 나아가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착오송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3-11-13 09:14: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19.09 | ▲27.17 |
| 코스닥 | 1,174.85 | ▲4.81 |
| 코스피200 | 935.75 | ▲4.3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569,000 | ▼145,000 |
| 비트코인캐시 | 654,000 | ▼3,000 |
| 이더리움 | 3,424,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90 | ▼40 |
| 리플 | 2,100 | ▼12 |
| 퀀텀 | 1,35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487,000 | ▼293,000 |
| 이더리움 | 3,423,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90 | ▼40 |
| 메탈 | 438 | 0 |
| 리스크 | 192 | ▲1 |
| 리플 | 2,099 | ▼12 |
| 에이다 | 366 | ▼2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50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654,000 | ▼3,500 |
| 이더리움 | 3,422,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0 |
| 리플 | 2,099 | ▼14 |
| 퀀텀 | 1,344 | 0 |
| 이오타 | 8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