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3-11-10 09:41:3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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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150808).

망인은 2021년 12월 22일 오후 6시 54분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영천시 소재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봉작교로부터 영천시 본촌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XM3 차량 전면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8시24분경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보험사)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 A(망인의 처)에게 1억 원, 망인과 A의 자녀들(3명)에게 각 6666만6666원 및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설령 급성심근경색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심근경색 관련 학술연구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영향을 미쳐 상해를 입고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제12조, 제15조에 따른 보험금 3억 원 중 원고들 상속비율대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판결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망인이 교통사고 직후 사망했으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되고 외부 충격이 사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부검감정결과, 사고로 인한 충돌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망인이 교통사고 무렵 이미 심장 쪽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단계의 충격과 이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발현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망인 유족들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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