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방송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3-11-09 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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