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소방서장 이시현.(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건조하다보니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이 다가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 화기사용 증가로 인한 겨울철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에 화재 발생이 가장 많으며,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8.3%로 가장 높고, 겨울철 실내 활동 등의 증가로 주거시설 화재의 점유율이 30.2%나 된다. 겨울철 주거시설화재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느껴진다.
만약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사례로 얼마나 주택용 소방시설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전의 주택은 소급 설치토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한 겨울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