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3-11-06 19:39:36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당일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특징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 등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전오 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법개정안의 효과와 함께 개선과제를 미리 점검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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