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23-11-06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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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를 청약브로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3도899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약브로커 C, D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 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시 2,000만 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 원, 전매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위 C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C에게 양도한 이후 이를 다시 반환받기로 하여 당첨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윤지숙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9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C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것이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참조).

위 주택법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르고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가로 지급받은 2,000만원은 C에게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권오석·김성원 판사)는 2023년 6월 20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1심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양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해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청약브로커 C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청약증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청약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이루어져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아파트에 당첨됐다.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의 양도로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중지미수에 해당)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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