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구형 등 공소 수행에 있어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피해복구 여부를 양형에 최우선 고려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전세사기 범죄는 2017년 2월 세제혜택 등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 2020∼2022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빌라 신축 활성화,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전세가율 100%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2021년 6월 시행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된 사회 구조적 범죄"라고 진단했다.
대검은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 및 주택소유 명의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 세력까지 엄단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