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서

기사입력:2023-11-01 18:44:34
창원시 의창구 관내 스팟식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창원시 의창구 관내 스팟식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말 현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총 3,790건이 접수, 이 중 587건(취소 491, 정지 96)을 단속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220건(37%)이 단속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274건(54%)이 단속됐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12명)와 비교하면 7명(-58%)이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全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는 낮시간대 등산로나 관광지 주변, 심야시간대 식당가 및 고속도로 휴게소·TG·진출입로 등에서 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3,000 ▼68,000
비트코인캐시 369,000 ▼2,300
이더리움 3,25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40
리플 1,746 ▼2
퀀텀 1,17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10,000 ▼23,000
이더리움 3,25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10
메탈 359 0
리스크 268 ▲1
리플 1,744 ▼4
에이다 296 ▼1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68,700 ▼3,100
이더리움 3,25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70 ▼40
리플 1,743 ▼4
퀀텀 1,184 0
이오타 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