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말 현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총 3,790건이 접수, 이 중 587건(취소 491, 정지 96)을 단속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220건(37%)이 단속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274건(54%)이 단속됐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12명)와 비교하면 7명(-58%)이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全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는 낮시간대 등산로나 관광지 주변, 심야시간대 식당가 및 고속도로 휴게소·TG·진출입로 등에서 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서
기사입력:2023-11-01 18:44: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763,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525,500 | ▼3,000 |
이더리움 | 2,612,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4,010 | ▲30 |
리플 | 3,147 | ▼5 |
이오스 | 1,038 | ▲7 |
퀀텀 | 3,1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64,000 | ▲126,000 |
이더리움 | 2,612,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00 | ▼20 |
메탈 | 1,186 | ▼4 |
리스크 | 774 | ▼2 |
리플 | 3,148 | ▼6 |
에이다 | 1,001 | ▼3 |
스팀 | 22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74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526,500 | ▼2,000 |
이더리움 | 2,612,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970 | ▼50 |
리플 | 3,145 | ▼6 |
퀀텀 | 3,117 | ▲10 |
이오타 | 30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