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지만, 20대 이하 젊은 층의 경우 무면허가 대다수이며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금지 등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추세이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부터 선행하여 위법행위와 사고발생 위험률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