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3-10-30 11:52:16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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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19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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