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남편 상해 손배책임 90%

기사입력:2023-10-30 09:31:44
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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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남편(원고)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고에게 재산상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3417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21년 3월 17일 0시 45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oo빌 단지 동 라인 앞을 지나는 중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해 말다툼이 발생했다. 이어 원고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면서 몸싸움을 했으며, 원고의 왼손 검지 부분을 그어 원고에게 왼손 검지 심부 열상 등을 가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04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2021.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40대)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9,154,623원(= 일실수입 6,814,263원 + 기왕치료비 2,340,360원)이다. 피고의 책임비율은 90%제한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배상 액은 8,239,160원(= 9,154,623원 × 90%)이 된다. 여기에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239,16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8,239,160원 + 위자료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3. 17.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

일실수입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상 보통인부의 일당(월 22일 가동)으로 가동연한은 65세가 되기전인 2043. 10, 31.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애 9%. 일실수입은 2021. 3 .17.~2023. 3. 16.까지 합계 6,814,263원.
원고는 향후 치료비로 5,200,000원[= 1회 5만 원(교통비 등 포함) × 104회]을 청구하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사고일로부터 2년간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치료비, 치료 주기의 기재가 없으므로, 향후치료비 청구를 기각하되,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개인회생신청(대구지방법원 2022개회257216)을 했고,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0일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은 23,23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3. 7.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개인회생채권 및 23,239,161원에 대하여 202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후순위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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