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통해 내국인 손님 영업 벌금 100만 원

기사입력:2023-10-27 10:04:5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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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하고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국인 손님을 숙박하게 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56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2월 11일경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C 등 내국인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함으로써 숙박업 영업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 영업을 하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의 부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숙박에 관한 영업을 함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구 남구청장에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을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을 했는지, 아니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요하는 숙박업을 했는지 여부이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 국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 또 투숙에 앞서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OO빌라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바도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영업이 단지 외국인관광객만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에 제한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형을 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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