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24일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①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②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기사입력:2023-10-24 1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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