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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