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투자금 등 명목과 스크린골프장비 59억 편취 징역 8년

기사입력:2023-10-18 08:48:5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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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스크린골프 장비 등을 편취한 범행(59억 원 상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횡령,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8, 2022고합302병합, 2023고합64병합, 2022초기1404 등-배상명령신청 ).
또 일부 배상신청인들에게 인용금액의 각 돈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다른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 각하했다(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횡령한 물품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횡령한 금원 등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편취했고, 그 피해액은 59억 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피해의 규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으며, 향후 피해액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부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골프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자 페업하고 같은 업종 2곳을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동생명의로, 스크린골프 관련 기계 및 설비부품 제작업 등 업종으로 피고인의 삼촌 명의로 각 설립해 실질직으로 운영했다.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정상적으로는 운영이 힘들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스크린골프 장비 등을 편취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5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및 5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B 등의 운영이 힘든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 이자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위 B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를 1대당 2,500만 원에 매입하여 수리를 한 다음 3,200만 원에 재판매하므로 수익률이 좋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3,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 9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7.경 위 B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비전플러스 일반형 11대를 2억783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지급하면 기계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12. 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9억5654만68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부터 2021. 12. 21경까지 물품을 매입하겠다거나(389,200,000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875,850,000원)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편취 범행(1,001,180,000원), 투자금 편취범행(2억 원,424,000,000원), 대여금 편취범행(2억 원, 129,925,000원)을 저질렀다.

또 락키 임의매도 횡령(3억6000만 원), 물품횡령 범행(92,731,600원)과 리스물건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스크린 골프기기(34000,000원) 반환을 요구 받고도 임의로 이를 처분해 횡령했다. 여기에 총 108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13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편의시설부정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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