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포비아 확산,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기사입력:2023-10-17 16:13:58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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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 촬영·성 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성 착취물 범죄 피해자는 2019년 59명, 2020년 85명, 2021년 371명으로 매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건수도 2018년 365건에서 2022년 54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몰카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됨에 따라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몰카 포비아'는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로,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힐까 두려워하는 현상을 뜻한다.

실제로 초소형 카메라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공공장소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 설치를 의심할 만한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 범죄의 기수 시기로 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 참조 )
또한 동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무적으로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성립 요건이 폭넓은 편이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기준이 특정한 신체 부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하급심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이 특히 붙거나 옷 안쪽이찍힌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해 촬영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하고 엉덩이나 허벅지를 부각하지 않은 경우, 상체 일부만 촬영된 경우,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의해 엉덩이의 대부분이 가려진 경우에는 그러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고합1438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 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2021년 12월 10일 법안이 통과 됐으나 여전히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화장실 몰카를 비롯한 불법 촬영은 데이터를 삭제한다 해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 복원이 가능하며, 과거의 여죄까지 발견될 수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미수범이나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사건에 연루됐다면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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