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상담조사 사례발표회’는 소년부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상담조사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상담조사서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상담조사서 평가는 조사의 충실성 및 객관성, 분석의 명확성, 처분 의견 제시의 적절성, 문장 논리력 등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석철우 센터장은 “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에서 의뢰한 심리(소년보호재판)를 앞둔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법원 소년부판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제도로 ‘상담조사 사례발표회’를 통해 상담조사서를 작성하는 상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