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하여 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아래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고 했다.
이번 전담반(TF)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