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3-10-06 18:38:50
(제공=정동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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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10월 6일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은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 난이도가 높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공항건설을 전담할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로 건설공단 신설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 정 의원은 국회 상임위·국정감사 등에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설립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

이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은 지난 9월 12일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며 9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에 이어 10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정동만 의원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년도에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2024년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건설공단 설립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잘 해결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9년 12월에 가덕도신공항이 반드시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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