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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우주항공청이 R&D(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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