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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