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에 가짜 사연 올려 8천만 원 편취 실형

기사입력:2023-09-20 10:04:11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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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0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를 횡령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등),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M대학교 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전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부터 구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N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50만원을 빌려주면 55만원으로 갚아주겠다.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재 M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부모님이 부채가 있어서 돈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해 이에 속은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1. 3. 22.경부터 2021. 11. 5.경까지 모두 78회에 걸쳐 합계 3768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또 2022. 3. 5.경에도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잠적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2. 9. 25.경까지 총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4605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1.경 경남 밀양에서 채권자인 Y에게 부탁해 ‘신세계 상품권 팝니다’라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Y명의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29.경 롯데모바일교환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판매금액을 송금해주면 교환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2022. 9. 2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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