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가볍게 생각했다 징역·벌금형 등 처벌 받는다

기사입력:2023-09-19 16:47:48
사진=이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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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혹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노동 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 과거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한 공익단체가 지난 3년간 제보된 이른바 ‘계약 갑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637건의 사례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가 44%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후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형식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하다. 특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외에도 기간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나 임금 총액, 지급일, 수당, 노동 시간, 근로 장소 등 여러 내용이 구두로 설명을 들은 것과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법을 위반하여 터무니없는 내용의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이러한 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물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1년 넘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효력이 무효로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일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에서 벌칙 조항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참고로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법무법인YK 이현종 노동전문변호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바뀐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어긴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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