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1951년에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가 1943년 7월 반일 언동으로 구속돼 기소유예로 석방됐다"는 점과 ”이후 1945년 5월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해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석방됐다“는 점을 근거로 해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부친을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는 B 씨에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씨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으나,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야하는데, 이는 공적심사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서훈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국가보훈처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 할 법규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