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 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기사입력:2023-09-15 17:24: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30.57 | ▲21.05 |
코스닥 | 804.45 | ▲0.50 |
코스피200 | 435.84 | ▲2.4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50,000 | ▼400,000 |
비트코인캐시 | 776,500 | ▼8,000 |
이더리움 | 5,188,000 | ▼4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60 | ▼510 |
리플 | 4,290 | ▼51 |
퀀텀 | 3,012 | ▼5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92,000 | ▼367,000 |
이더리움 | 5,188,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90 | ▼440 |
메탈 | 1,039 | ▼14 |
리스크 | 598 | ▼10 |
리플 | 4,294 | ▼40 |
에이다 | 1,069 | ▼15 |
스팀 | 19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30,000 | ▼410,000 |
비트코인캐시 | 777,500 | ▼8,500 |
이더리움 | 5,190,000 | ▼4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70 | ▼330 |
리플 | 4,290 | ▼52 |
퀀텀 | 3,080 | 0 |
이오타 | 277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