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 21일 본회의 처리
기사입력:2023-09-15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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