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3-09-15 11:29:18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해 온 L씨(50대·남)를 15일에 검거,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부산구치소에 신병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구인되기까지 단 1시간만을 이행한 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될 경우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에도 병원 진료 등을 핑계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K씨(5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4.28 ▼31.22
코스닥 706.59 ▼18.69
코스피200 342.37 ▼3.5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4,006,000 ▲106,000
비트코인캐시 412,500 ▲1,300
비트코인골드 27,470 ▼50
이더리움 3,10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950 ▲60
리플 718 ▲1
이오스 634 ▼1
퀀텀 2,87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4,013,000 ▲64,000
이더리움 3,11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940 ▲80
메탈 1,126 ▼1
리스크 1,009 0
리플 719 ▲2
에이다 440 ▲1
스팀 21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4,013,000 ▲115,000
비트코인캐시 412,500 ▲900
비트코인골드 27,520 0
이더리움 3,11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930 ▲40
리플 718 ▲1
퀀텀 2,895 ▲9
이오타 1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