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해 온 L씨(50대·남)를 15일에 검거,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부산구치소에 신병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구인되기까지 단 1시간만을 이행한 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될 경우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에도 병원 진료 등을 핑계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K씨(5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3-09-15 1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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