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 높아

기사입력:2023-09-16 09:00:00
사진=박봉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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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에 저촉되는 범죄이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은 이미 상습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면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된 경우 등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당하게 된다.

특히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진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산 법무법인지혜 박봉석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할 시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사유는 없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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