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래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주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용 중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있을만한 대목이 있다면 이 또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가 될 수 있다. 다만 증거 중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증거보전신청을 받는다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증거 수집 시에 법의 둘레 안에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거 수집을 위해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거나, 상간녀의 직장 및 자택에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되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증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