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불법적인 증거 수집 주의해야

기사입력:2023-09-12 09:00:00
사진=이래훈 변호사

사진=이래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5년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주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용 중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있을만한 대목이 있다면 이 또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가 될 수 있다. 다만 증거 중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증거보전신청을 받는다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증거 수집 시에 법의 둘레 안에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거 수집을 위해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거나, 상간녀의 직장 및 자택에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되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증거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더엘의 이래훈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아무런 법적 지식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상대에게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본인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위자료를 높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34,000 ▼189,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1,000
비트코인골드 51,150 ▲50
이더리움 4,43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9,060 ▲60
리플 748 ▲1
이오스 1,159 ▼1
퀀텀 5,30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38,000 ▼215,000
이더리움 4,42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040 ▲90
메탈 2,400 ▲8
리스크 2,684 ▼3
리플 747 ▼0
에이다 650 ▲2
스팀 41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92,000 ▼128,000
비트코인캐시 657,500 0
비트코인골드 52,300 0
이더리움 4,42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130 ▲210
리플 747 ▼0
퀀텀 5,315 ▼5
이오타 3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