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고소하면 끝? 성립요건 따져봐야

기사입력:2023-09-11 16:19:01
사진=송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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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황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기죄를 비롯한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4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사기죄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 부르는 전자금융 사기부터 보험사기, 전세사기, 투자사기까지 돈이 오고 가는 모든 분야에서 사기가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비대면으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를 오랜 시간 잘 알아온 사이에서도 사기죄가 성행한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사기 피해를 입고서도 오랜 시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

반대로 사기죄가 너무 잦아지면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 고발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타인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 정도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돈을 빌리고 빌려준 채무-채권 관계에서 채무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하며 셋째, 실질적인 처분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넷째,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사기죄로 인정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명시적인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며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수단, 행위 등의 요건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기망의 고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 전후 가해자의 재력이나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따졌을 때 기망의 고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사기죄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빌리지 않을 생각으로 채무를 형성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사건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정황이 의심된다면 법적으로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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