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짜 투자사이트 이용한 리딩투자사기에 단속되었다면

기사입력:2023-09-11 10:22:32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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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투자리딩방과 관련된 홍보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리딩방 중에는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
리딩투자방에서 마치 본인이 투자자인데 수익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가짜 사진이나 캡처를 올리면,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기존 회원들이 실제로 고율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믿어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거래소 또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폐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최근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수사기관이 집중단속하고 있다. 점차 피해액이 증가하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 수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딩방 또는 리딩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가 입건되는 경우, 그 죄질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커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거나,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드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처벌수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짜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투자리딩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기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검토해 자신의 방어권을 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찾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일부 투자자들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투자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액의 돈을 투자하기도 한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사행적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이 점 또한 피고인의 죄질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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