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4대보험, 카드납부자 5년간 8987억 추가 부담했다

- 지방세엔 없는 카드 수수료, 국세·4대보험 지난해만 2574억 부담
- 5년간 챙긴 카드사 수수료, 8683억(국세5621억·4대보험3062억)
- 최혜영 의원, 국세·4대 보험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3-09-10 13:12:05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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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신용·직불 카드로 납부한 세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가 추가 부담하고 있는 국세와 4대 보험인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혜영 의원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근 10년간 국세와 4대 보험료 총 납부금액 중 카드 납부가 차지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경우 2013년 6.4%인 152만 건을 차지했던 카드 납부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9.4%인 383만 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금액 기준 비율 역시 2013년 총 납부 금액 대비 1.3%인 2조6천225억원에서 2022년 5.2%인 21조6천675억원까지 증가했다.

한편 4대 보험료 카드 납부는 2014년 9월 건강·고용·산재 보험부터 시작해 지난 2015년 4월엔 국민연금까지 확대됐다. 4대 보험 카드 납부는 2016년 1.85%인 333만 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2년엔 11.88% 277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금액 기준 비율도 2016년 1.57%인 1조5688억원에서 2022년엔 7.25%인 11조5018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세와 4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0.8%·직불카드 0.5%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카드 납부자 수수료 부담 지난해만 1662억원

최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용·직불 카드로 국세를 납부해 발생한 수수료는 5670억 73백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00억 92백만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2년엔 1662억 28백만원까지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렇게 국세 납세자가 추가 부담한 카드납부 수수료의 99.12%인 5621억 9백만원은 카드 회사가 챙겼다. 국민이 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카드 회사가 가져간 수수료도 2018년 791억 46백만원에서 2022년 1651억 22백만원까지 해마다 증가 추세다.

4대 보험료, 카드 납부자 수수료 부담 2022년에만 912억원

최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4대 보험료 역시 납부자 수수료는 2018년 411억 36백만원에서 2022년 912억 42백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걷힌 4대 보험 납부자 부담 카드 수수료 3317억 30백만원 중 92.3%에 달한 3062억 48백만원은 카드사에서 가져갔다. 납부자가 추가 부담한 카드 수수료도 2018년 374억 27백만원에서 2022년 845억 57백만원으로 2.2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카드 납부자 수수료 부담 없다

국세·4대 보험료와 달리 지방세를 카드 납부해도 추가 수수료는 발생치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카드사에게 이용토록 하는 신용공여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충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국세·4대 보험료도 지방세처럼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징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각각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국세·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인건비 등 고정 운영비 지출과 국세·4대 보험료까지 납부하기엔 재정 여력이 없어 카드로 낼 수밖에 없다는 영세 자영업자들 민원이 쇄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에선 절박한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마케팅 전략에 이용해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캐시 백 혜택을 조건으로 신규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 납부로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카드사도 막대한 수익을 챙기지만 비용 부담은 가난한 서민 몫인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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