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진실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외교부 보고로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결국 제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요지의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런 보고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재직 때 있었으며, 정 전 장관이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한 것과 기조가 일치한다"면서 "문재인 청와대는 이 같은 외교부 입장을 보고받고 더는 외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제소를 포기한 게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대출, 전 정부 오염수 방류 법적 대응 미비 의혹 제기...“국제 제소 포기 정황"
기사입력:2023-09-08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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