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이다.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