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지난 5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해서 남북경제교류의 중심지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통일부와 간담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고양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에 해당돼 특히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교역‧경협 및 연관기업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업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입주 기업엔 △조세‧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후방 연관 효과로 경제성장 동력도 확보될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지난 6월 통일부와 간담회를 열고 고양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홍 의원은 고양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고양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안에 고양도 파주, 김포 등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됐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시행령은 오는 12월 14일 시행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 받아 조세 감면 등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도움 되는 혜택을 받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와의 긴밀한 소통 끝에 시행령안에 고양 지역이 특구 지정·운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고양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홍정민 의원 “고양, 평화경제특구 지정 청신호 켜졌다”
-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정 가능 지역 고양·파주·김포 등 15곳- 홍 의원, 통일부와 간담회 열고 고양 특구지정 필요성 피력 기사입력:2023-09-07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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