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불법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 챙긴 50대 '집유'

기사입력:2023-09-05 09:14:4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을 챙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54).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10. 29.경 김해시 일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2021. 12. 2.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총 17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고 합계 5517만9000원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99,000 ▼189,000
비트코인캐시 369,300 ▼500
이더리움 3,41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30
리플 1,996 ▼9
퀀텀 1,17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78,000 ▼262,000
이더리움 3,42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40
메탈 317 ▲2
리스크 135 ▲6
리플 1,997 ▼7
에이다 293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3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1,000
이더리움 3,41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30
리플 1,997 ▼8
퀀텀 1,172 0
이오타 6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