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을 챙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54).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10. 29.경 김해시 일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2021. 12. 2.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총 17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고 합계 5517만9000원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불법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 챙긴 50대 '집유'
기사입력:2023-09-05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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