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대여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 기각 원심 유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 기사입력:2023-09-04 09:44:33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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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2022나9210).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남편)와 2009년 결혼했다가 2021년경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했다.

원고는 2011년 9월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110,72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했는데, 피고가 2012. 4.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위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위 15,000,000원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전 남편이자 피고의 동생인 C로부터 빌린것이며, 피고는 C에게 전북 고창군 D에 관한 소유권을 2013. 2. 27.경 이전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이체된 2011. 9.경부터 약 10년이 경과된 2021. 10. 13.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위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고,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절차가 시작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배우자의 통장을 통하여 돈거래를 하는 것은 흔한 점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1,110,72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대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녹취록(원고의 갑 제3호증)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가 아닐뿐더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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