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수사의뢰와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

기사입력:2023-09-01 0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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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연합뉴스TV “보호관찰 중 마약...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보도와 관련 9월 1일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성남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40대 마약류 사범의 정기검사에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법무부에서 비위 혐의를 최초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마약 검사 절차 및 검사 시약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과 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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